국방부장관 권한으로 관계 지자체와 협의 후 진행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광주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국방부장관 권한으로 관계 지자체와 협의 후 진행 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8월20일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모종국)가 광주 군공항이전시민추진협의회가 무안 등 을 거론하며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를 연말까지 선정해 달라”고 국방부에 촉구한 것과 관련해 8월29일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모종국)가 무안이전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국방부 등에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9월23일 보내온 답변서에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 위원회에서 언급하신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적정지역’은 법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선정되므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만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은 국방부장관의 권한으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계 지자체와 협의 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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