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농민에 마스크 지급

[무안신문=김나인 기자] 농민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포함돼 마스크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농민들은 야외에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 미세먼지에 취약함에도 그동안 정부의 지원대책에서 벗어나 있었다. 현행법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정부가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옥외 근로자에 농민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 농민을 취약계층에 포함시켰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농민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공기정화설비 등을 보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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