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제한기간, 9월26일부터 2020년 3월28일까지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 목적 위장전입 예방 홍보 및 단속에 들어갔다.

무안군 선관위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투표목적 위장전입이 제한되는 기간은 지난 9월26일부터 2020년 3월28일까지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은 2020년 3월 24일(화)부터 3월 28일(토)까지다.

위장전입 사례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 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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