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확보가 읍면 지역경제 활성화 관건
건축법, 원룸, 아파트 주차장 확보 달라 ‘주차난 가중’
무안읍…아파트 신축 계속 늘어, 밤이면 자동차들 도로 점령

청계면…원룸 많고 13층 도림목포 캠퍼스시티 입주되면 주차난 불보듯
남악…임대 주차빌딩 이용기피 ‘업주 배불리기’
“나만 편하면 돼” 이기적 편의주의 행태 자중해야
주차공간 확대 등 법적 제도 개선 시급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1인 1마이카’ 시대를 맞아 지역발전 및 상가 활성화를 좌우할 요인으로 주차장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는 지자체 읍면 소재지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원룸 등이 건립되면서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진 데 따른 것이다.

▲ 무안읍 아파트 주변

문제는 건물 건립은 지역발전에 호재지만 이 건물들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해져 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주차난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아파트와 다르게 오피스텔, 원룸 등은 주차장 건축법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현재 건축법은 개인주택 등 아파트는 1세대 1주차장을 확보해야 준공 허가가 난다. 그러나 원룸과 오피스텔은 호실 면적에 따라 주차장 확보법이 다르다.

오피스텔과 원룸은 건축법상 30㎡미만은 세대당 0.5대의 주차공간 확보가 적용돼 2세대에 1대의 주차장을 마련하면 된다. 상가의 경우도 200㎡당 1대를 마련하면 돼 60평당 1대 꼴이어서 원룸과 상가 주변은 당연히 불법주차에 시달리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5층 규모 30개 원룸을 지어도 30개 주차장이 아니라 원룸 면적 평수를 적용해 15대 주차장만 보유하면 된다. 나머지 15대는 불법주차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렇다고 원룸과 오피스텔만 주차난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1인 1마이카’ 시대가 되면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부부가 각자 차량을 소유하고 20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각자 1 차량을 보유해 1세대 2대 이상 소유하고 있다. 당연히 아파트 주차난도 심각해 져 잉여 차량들은 아파트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로가 개설되면 곧바로 주차장으로 전락, 차량통행 방해와 생활불편을 초래하면서 밀집주택가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편의를 위해 개설한 도로가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주택가에 도로가 개설되면 도로 양편에 주차하는 차량들로 인해 양방향에서 차량 진입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 이는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적 편의주의 팽배에서 비롯된다. 무엇보다 인근에 주차장이 있어도 조금이라도 편 하려고 자신의 목적지와 가까운 도로변에 주차하는 교통 기초질서 및 준법의식 부족이 크다. 따라서 이들 도로 주정차 금지 또는 한 방향 주차 등 도로관리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주민들은 “읍내 곳곳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있어 생활편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길만 뚫었다하면 주차장으로 전락해 오히려 불편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밤샘주차의 경우 차종에 따라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인력부족 및 형평성 문제 등 제반적인 사정 때문에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주민 불편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한편 불법주차 근절로 쾌적한 도로여건과 생활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습 불법주차 지역에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와 불법주정차 수시 단속으로 주차장 이용을 늘리고 도로변의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건축법 주차장 원룸, 아파트 달라

원룸과 오피스텔, 상가 주변은 유난히 불법 주차가 많다. 이는 면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건설된 주차장 때문이다.

건축법상 원룸은 30㎡미만은 세대수 대비 60.6%만 적용돼 2세대에 1대의 주차장을 마련하면 된다. 오피스텔은 30㎡이하 0.5대, 30㎡∼60㎡는 0.7대다. 나머지 차량은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다. 노면주차장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면주차장 승인조건을 걸고 있지만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건축주가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상가의 경우도 200㎡당 1대로 60평당 1대 꼴이어서 상가 주변도 불법주차에 시달리고 있다.

반면 아파는 세대당 1대 주자장 확보다.

◆ 무안 세대당 1.2대 보유

지난 8월말 현재 무안군 자동차 등록은 총 4만2,910대다. 이중 승용차가 2만9,591대, 화물차 11,427대, 승합차 1,716대, 특수차 176대다.

이는 8월말 무안군 총인구 81,447명 대비 1.89명 당 차량 1대씩을 보유하고 있고, 총 인구 중 운전면허 소지 가능한 18세 이하 1만5,288명을 제외하면 실제 운전 가능한 인구는 6만6159명으로 무안군 등록대수 대비 1.54명당 한 대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8월말 현재 무안군 전체 3만6,545세대 대비 1,17대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MIS) 올해 6월 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천344만4천165대로 인구 2.2명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것보다 높다.

◆ 무안군청 주차난

무안군은 청사 내 민원인 광장주차장이 직원 및 관용차량으로 인해 군청을 찾은 방문객의 고질적인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지난해 7월 본청 주차장 실태조사를 벌여 군청 직원 차량 및 관용차(48대) 주차를 8월1일부터 전면금지해 해소하고 있다. 황토클리닉타운 주차장(111대 규모), 청사 내 테니스장을 스포츠센터로 이전하고, 이곳에 90대 규모의 주차장을 확충했다.

◆ 무안읍

무안읍은 현재 건립되는 아파트만 4곳이나 돼 이들 아파트가 준공될 경우 아파트 인근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 질 전망이다.

현재 무안읍 소재지엔 승달가든 옆 공영주차장 21면, 용산식육식당 뒤편 40면, 낙지골목 주차타워 75대 등 총 136면의 주차장이 확보돼 있다. 이 마저도 상가 주인이나 상가 업무용 차량이 붙박이 주차돼 있어 주민들 이용이 어렵다. 때문에 중앙로는 교통체증이 극심하고 주변에 뚫리는 소방도로나 도시계획도로 2차선은 도로 양면 불법 주차된 차들로 교행하지 못하고 정체를 빚는 일도 허다하다.

이에 무안군은 무안읍 중앙로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변의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보고 중앙로 부근 박병원 자리 인근에 철구조 콘크리트 2층 주자창을 내년말까지 건립, 버스 10대, 승용 200대 주차를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자만 현 주차난을 얼마나 해결할지는 미지수다.

◆ 청계면

특히, 청계면의 경우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 질 전망이다.

청계는 목포대학교가 소재해 원룸과 오피스텔이 많다. 따라서 밤만 되면 목포대 후문은 양면 주차로 교행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도 이럴 진데 올해 초 준공된 도림목포 캠퍼스시티가 모두 입주할 경우 주차난은 목포대 교문 일대를 비롯해 더욱 심각해 질 전망이다.

도림목포 캠퍼스시티는 지하 1층 지상 13층 351호실(원룸형)로 준공됐다. 건축법에 따라 30㎡미만 143대(286호×0.5대), 30㎡초과 38.5대(55호×0.7대), 근린생활시설 8.9대 등 총 191대 주차장이 마련됐다. 하지만 351호실 모두 입주하고 호실마다 차량을 소유한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161대는 인근 도로변에 주차해야만 한다. 물론 입주자 중 학생들이 많을 것을 감안하더라도 주차난은 불가피 할 전망이어서 머지않아 주민들은 행정에게 주차난 해결을 위한 주차장 건립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 청계면 목포대 후문

◆ 삼향읍(남악)

도청소재지 남악은 무안군 인구 전체 대비 38% 거주할 만큼 아파트 밀집 도시화 지역이다. 따라서 관내 읍면 중 주차난이 가장 심각하다. 주차빌딩 등 공영주차장 이용을 기피하는 시민들의 의식결여도 주차난을 한몫 거들고 있다.

당초 남악신도시는 건설 당시 19곳의 주차장 부지가 마련돼 민간에 분양되어 이 중 10곳 주차빌딩이 지어져 동시 1,681대를 주차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주차빌딩 주차장이 유료다 보니 이용 기피하로 주차빌딩 측은 인건비, 관리비 등을 충당하지 못해 상가가 있는 2층까지만 문을 열고 3층부터는 폐쇄하면서 도로변 불법주차난 민원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무안군은 지난 4월부터 민간시설 주차빌딩 3개소를 1년간 임차해 무료 주차로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했다. 제일파킹프라자 3·4·5층 178면, 영산프라자 4·5층 108면, 더스타일파킹프라자 3·4·5층 158면으로 총 444면이다.

하지만 이곳 임대 무료 주차빌딩 역시 이용을 꺼려 주차장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일각에서는 임대업자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무안군은 유휴토지 4곳을 1년 이상 주차장 등으로 임대시 재산세 감면 혜택에 따라 지난 5월 땅 소유주와 임대계약을 맺고 임시공영주차장 4개소 조성(주차면수 64면) 및 보수 3개소(153면) 등 217면을 10월 8일까지 완료하여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 건설기계·화물차 등 대형차도 불법주차

대형화물차와 각종 건설기계도 아파트 인근이나 대로변, 또는 농로 등에 무분별하게 불법주차 돼 주민들이 위험을 호소하고 있다.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여객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영업허가 신청 시 반드시 차고지를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차량들이 아파트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 하면서 주민 통행불편 및 사고위험과 함께 미관도 헤치고 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법규를 보면 사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등 여객의 경우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변, 주택가 지역, 이면도로 등에 자정부터 오전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 자동차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량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5만∼20만)원이 부과된다.

◆ 주차문제 해결 못하면 지역 활성화 어려워

‘1인 1마이카’ 시대가 되면서 관내 차량 보유대수가 늘어 읍면 소재지 도로 모두 불법 주차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행정의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9개 읍면 소재지 어디나 2차선도로가 양면주차 돼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다.

읍면 중심지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개발 되더라도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읍면 상권 활성화가 사실상 어렵다. 읍면 중심상가 공동화 현상의 한 원인도 주차난으로 지적된다.

특히, 무안지역은 도농복합도시와 대학교가 3곳이나 있는 특성성 때문에 원룸과 오피스텔이 늘면서 주차난을 부추기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원룸, 오피스텔, 상가 건축 주차장 건축법이 달라 법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현재 무안군 주차장 조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제1항)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에 따른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30㎡ 이하의 경우 0.5대 이상으로하며, 오피스텔은 1호실을 1세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차난 해결 일환으로 세대당 전용면적 30㎡ 이하의 경우 0.5대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은 지역별 차량보유율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를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대구시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전용면적 30㎡ 이하는 가구당 0.5대에서 0.6대로 2015년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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