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부터 시행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구속 피의자 검찰 송치 당일 인권침해 여부 등을 면담하는 제도가 지난 1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인권감독관 구속 피의자 면담 제도를 마련해 송치 당일 인권감독관이 구속 피의자를 사전 면담해 인권침해 여부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검찰은 9개월간 전국 28개청에서 시범 실시했으며, 이날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조사 등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또 검찰 조사 중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를 해제하는 지침안도 이날부로 전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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