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2010년 도입 후 공동도급제 무용지물

[무안신문=김나인 기자]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최근 “적정공사비 확보와 불공정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입찰·계약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지난 8월29일 보도 자료를 내고 “전남 도내 12개 지자체가 최근 3년여 동안 공사 발주 때 공동도급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고, 구례·무안·신안·영암군은 공동도급제가 전면 도입된 2010년 이후 단 1건도 공사 발주 때 공동도급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는 “공동도급제 확대·도입은 직접 시공 주체인 전문업체가 공사목적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복합공사 시공 경험을 쌓아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문업체를 보호·육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동도급제가 시행되면 종합건설업체는 전체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하고, 전문건설업체는 전문공사를 전담해 직접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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