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노력 농가에만 기간 연장
전국 추진율 88.9%…전남 95.4%, 무안 95.3%(12농가는 의지 없어)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행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월 27일 이행 기간 종료 전까지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지만, 시간이 부족한 농가만을 대상으로 실제 필요한 기간만큼 추가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기준 측량 완료, 건폐율 초과 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 요소를 없애고 적법화를 진행하는 농가는 추가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다. 측량 단계에 머무르고 있거나 관망하는 농가라도 27일까지 측량을 마치고 적법화를 진행한다면 추가 이행 기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7일까지 관망만 하거나, 측량 후 건폐율 초과 부분 철거 같은 위반요소 해소 작업에 나서지 않는다면 기간을 더 받을 수 없다. 적법화를 못할 경우 축사폐쇄, 사용중지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무허가 축사에 대한 각종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월 15일 기준 전국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9.5%)와 진행(49.4%)을 합쳐 88.9%로 집계됐다.

전남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이 8월15일 현재 부산(100%)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전남지역 관리농가 4693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42.6%)와 진행(52.8%)를 합쳐 95.4%로 집계됐다. 적법화를 진행하지 않는 미진행 농가는 폐업예정인 160곳과 관망하는 9개 등 169곳(3.6%)로 나타났다.

이중 무안은 8월말 현재 적법화 대상 327농가 중 164농가 완료(50%), 적법화 진행 150농가(45.8%)를 합쳐 95.8%의 진행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12농가는 고령화 등으로 인해 적법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불이익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27일까지 축산농가들로부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오는 9월27일까지 1년 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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