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달산 자락에 SRF(고형 폐기물 연료) 열병합 발전소 건립 추진
마을 주민들, 토석채취 피해 끝나자 그 자리에 열병합발전소 “안돼”
정부, SRF발전 신재생에어지 10월부터 제외 방침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쓰레기를 소각하는 고형 폐기물(SRF) 열병합 발전소가 청계면 승달산 기슭에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청계면민들이 강력반대하고 나섰다. 이곳은 승달산 자락으로 과거 토석채취로 인해 심각한 자연훼손이 이뤄졌고, 지금은 토석채취가 끝나 빈 공터로 남아있다.

▲ 열병합 발전소 추진 부지

주민들에 따르면 (주)ES무안은 과거 K산업이 토석채취를 한 후 빈터로 남아 있는 부지(청계면 송현2리 산 78-5번지(영산로 1958-98))에 SRF 열병합 발전소 건립사업을 산업자원부 허가를 받아 지난 8월7일 무안군에 두 필지(4,541㎡, 25,459㎡)로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송현마을 주민들은 “1993년부터 K산업이 10여년 넘는 토석채취로 분진 등 소음 피해를 받아왔다”며 마을 주민 91명이 반대서명을 받아 무안군에 진성서를 제출했고, 청계면이장협의회, 청계면번영회를 비롯한 사회단체들도 반대 플래카드 게첨 등 공동 대응에 나서 청계면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승달산 자락으로 허가 건립 운영시 승달산 환경피해가 불가피하고, 1Km 내에는 100여 가구의 주민이 살고 있다. 또한, 3Km내에는 청계면소재지를 비롯하여 청계중앙초등학교, 청계북초등하교, 청계중학교, 폴리텍대학교, 목포대학교 등 5개의 학교가 소재해 청소년들의 건강과도 무관하지 않다.

김대성 송현리 마을이장은 “SRF 열병합 발전소는 발암물질과 미세먼지가 뿜어져 나온다고 알려져 있다”면서 “열병합발전소는 외지 폐기물도 반입될 만큼 혐오시설로 청계면민들이 함께 SRF 열병합 발전소 건립 추진을 강력히 반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RF 열병합 발전소는 폐기물을 절단한 고형연료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을 자체 사용하거나 역송하여 판매하고, 폐열은 고압증기(염색 등 생산 공정)와 온수 생산(가정용 지역난방)에 이용한다. 이때 이용하는 쓰레기연료(SRF)는 폐기물로 배출된 폐플라스틱, 섬유, 폐타이어, 폐고무 등 산업 페기물까지 포함하여 건조, 파쇄한 것으로 유해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문제는 SRF 열병합 발전소와 폐기물소각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폐기물과 고형연료를 태우는 연소시설과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지시설, 에너지 생산시설과 대기기준 또한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전국 곳곳에서 건설되는 SRF 열병합 발전소들이 해당 지역민들의 반대로 취소 백지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SRF 열병합 발전소가 추진됐던 대전시 대덕구 대덕그린에너지 폐플라스틱 발전소와 경북 구미 임수동 ‘LG CNS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등이 주민 반대로 백지화 취소됐다.

이들 지역민들에 따르면 △폐플라스틱 소각시 일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고형연료의 특성상 균일한 품질 유지가 어려워 볼완전 연소 및 운전 미숙시 대기환경 및 주민건강 악영향 △재산가치 하락 △청정지역 생활환경오염 등이다.

2015년 건립된 나주시 산포면에 설치된 SRF 열병합 발전소는 준공 4년이 지났지만 광주시 쓰레기 반입 반발 등 주민 반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대성 이장은 “승달산이 더 이상 훼손된다면 환경보존을 통한 푸른 무안을 가꿔 나가는 행정 지침에도 위배되고 주민들 생존권과도 직결된다”면서 “SRF 열병합 발전소로 위장한 폐기물 소각장이 우리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결사반대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무안군 관계자는“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한 서류는 불허가 어렵고, 주민들의 반대만으로도 법적으로 취소가 안돼는 만큼 관련법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SRF를 태워 열과 전기를 얻는 SRF발전은 정부보조금을 받는 신재생에너지 취급을 받아 왔지만 오는 2019년 10월부터 플라스틱 등 폐기물 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추세를 반영해 SRF발전이 신재생에어지에서 사실상 퇴출 된다.

다만 10월 1일 이전에 발전소 공사 계획이 인가된 곳은 가능하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대상 고형폐기물 발전소·소각장은 전국적으로 40여 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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