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 서호리 18건 중 허가 14건, 4건 심의 중 ‘주민들 반발’
주거지·농경지·야산 설치 난립…난개발·생존권 위협
무안, 총 허가 1,906건 중 2017년 거리제한 폐지 후 1,637건 신청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정부 탈핵정책에 따라 본격 추진된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정부와 행정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곳곳에 건설되면서 태양광 사업자와 주민들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2017년 태양광발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한 뒤 무안군이 2017년 8월10일 거리제한을 폐지하면서 태양광 허가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거리제한이 폐지된 2017년 8월10일부터 2019년 8월23일 현재 2년 동안 1,637건의 전기사업허가신청이 들어왔다. 이는 무안군 총 허가 1,906건 대비 86%가 이 기간에 집중됐다. 특히, 무안은 일조량이 풍부해 9개 읍면 특정지역 가리지 않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무안읍 105건, 일로 97건, 삼향 93건, 몽탄 110건, 청계 455건, 현경 273건, 망운 37건, 해제 504건, 운남 232건 등 총 1906건으로 읍면 전체에 분포돼 있다.

이는 전기사업법상 태양광 허가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고 한전의 전기선로 용량배정 가능 여부만 협의되면 허가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를 내 주어야 한다. 다행히 올해 들어 태양광 허가는 58건이고, 기존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의 어려움으로 280건이 취소돼 줄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물론 허가신청이 났다고 모두 곧바로 개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농지법, 산지법, 국토법 등 개별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제동이 걸리지만 큰 문제가 없으면 조건부를 걸어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태양광 인허가 및 개발로 인해 태양광 개발사업자가 부동산과 결탁해 수익을 얻으려고 농촌마을 산과 논밭을 매입,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무안군 전역에서 끊이지 않고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청계면 서호리의 경우 이대로 간다면 마을 전체가 태양광발전 마을로 전락할 판이다.

청계면 전체 455건 허가신청건 중 서호리 마을에만 141건이 집중됐고, 이중 개발행위 허가로 올해 18건이 신청돼 14건이 허가가 났고, 4건은 허가진행 중이다.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 건설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공사추진 시 주민들과 무력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서호리에 태양광이 집중된 데는 과거 무안기업도시가 추진되면서 투기바람이 불며 외지인들이 대거 땅을 매입, 규제로 묶여 있다가 풀리자 태양광사업자들에게 땅을 팔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여기에 무안군이 지적재조사를 실시하면서 과거 통행했던 사유지 길들이 도로로 편입되면서 태양광시설 설치 진입로를 확보해 줬다는 것.

주민 정모씨는 “주민동의나 공청회도 없이 태양광 사업이 무분별 밀어붙이기로 진행돼 평생을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아 분노가 치민다”면서 “태양광 건설은 투기, 지하수 중금속 오염, 동물 사산·유산, 산림훼손,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여러 가지 폐해 때문에 일본에서 이미 실패한 사업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씨는 “대지와 불과 60미터 떨어진 곳에도 허가가 났고, 이 지경이면 집단이주를 해주라”면서“일각에서는 군사공항을 찬성하고 보상받아 나가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장들이 사표를 낼 것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을주민 김모씨는 “외지인들이 땅을 매입해 태양광으로 돈 버는 사이 피해는 시골 주민들만 보게 생겼다”면서 “에너지농사도 좋지만 국민세금으로 발전차액이 지원돼 이득을 창출하는 태양광발전소가 지역에 공헌은커녕 민폐만 끼치고 있는 만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와 지역 경제유발효과가 낮은 태양광 발전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농촌 마을들의 반대에도 정부가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무안군은 2013년 10월 8일 제정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조례에는 거리가 10호 이상 주거지역,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00m, 2차선 이상 도로간 거리는 1,000m로 엄격히 제한했다. 때문에 태양광 전기사업 무안군 허가 건수는 2007년 2건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전체 222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2017년 3월 지자체마다 허가조건이 다르면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도로, 주거 등과 거리 폐지 또는 최소화(100m 이내)로 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지침을 지자체에 시달해 무안군도 2017년 8월10일 거리제한을 전격 폐지했다.

이때부터 사업자와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농지에 대해 태양광 사업을 권유하는 등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땅을 매입하면서 지역의 농지 매매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결국 무안군은 거리제한이 폐지 후 감당이 안되자 폐지 3개월 만에 거리제한을 100m로 조례를 다시 제정했고, 그래도 허가신청이 줄지 않자 5개월 뒤인 11월27일 300m로 강화하고 ▲인근지역 거주자의 지분참여 ▲시설의 집단화 및 전선의 지중화 ▲지역주민 고용촉진 ▲관내 기업 조달 가능한 자재 사용 등을 ‘발전사업자의 책무’로 규정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무용지물이다.

무엇보다 태양광 대부분이 농지에 이뤄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지난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전국 대상으로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농지전용 전수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간 태양광 시설로 사라진 농지면적만 5,618.8ha 중 시군구별 현황에서 전북 정읍시, 김제시, 익산시, 전남 영암군에 이어 무안군이 212.3ha(851건)로 5섯번째 순으로 나타났다.

무안군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시설은 개발행위 허가가 나면 중단이나 허가 취소는 어렵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법적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으면 무안군이 소송을 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기사업(태양광) 허가는 1,000kW 미만 설비는 시군에서, 3,000kW 미만은 도에서, 3,000kW 이상은 산업통산자원부에서 허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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