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줄 줄 아는 사회가 진정 행복한 사회다

[무안신문]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자유, 평등의 기본적 권리이며 다른 사람이 함부로 뺏을 수 없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인간의 권리이다. 인권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이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인권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침해되는 상황을 정의롭게 개선하려는 인간의 부단한 노력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야 하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평가인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이 인권의 기본이며 정의인 것이다.

노인, 장애인, 인종, 여성, 노동자로 분리된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적 강자는 권력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취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며, 균등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으며 정의롭지 않은 오늘의 사회에서 때로 인권이 박탈되고 차별받고 있기도 하다.

지금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 체 시들어가는 노인의 인권문제가 연일 기사화되고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시설내에서의 생활권과 활동이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와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 전문적 돌봄이 요구되었고 노인 학대에 대한 의식수준도 유형별로 분리되었다.

또한 기존의 권리는 없고 의무만 강요되었던 직장에서도 인권의식이 시작되었고 2019년 6월부터 장기요양요원 보호를 위한 요양보호사 및 종사자의 처우 및 권익보호를 위해 수급자와 가족으로부터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받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낮은 곳에서 천사처럼 일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은 산재와 전염병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으며 종사자 2명중 1명은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심하게는 입소어르신에게 신체를 맞는 경우도 있으며 종사자에게 막말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보호자의 태도 또한 안타까울 뿐이다 근로자에게 주어진 인권이 무색해지는 순간이기도하다.

또한 같은 해 7월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와 관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행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피해자가 신고하면 즉시 조사하고 가해자는 징계하여야 하며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동아리의 형태가 아닌 회사에서 어설픈 수평조직문화는 위험 할 때가 있다.

상사가 아주 친절하게 모든 방향성을 지시하거나 세세한 디테일까지 직원에게 지시하는 것이 수평적 조직문화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사람의 재능과 경험은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프로세스는 의사결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의 환경은 무섭게 변화하고 공중의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된 SNS는 어떤 것으로 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는 각박한 세상을 만들었다.

미래와 삶이 불안정한 요즘 세대들은 머무르기보다는 바로 행동에 나서고 부족하거나 넘치는 이들은 차별받아도 마땅하다고 여기며 무섭게 과정을 종결하며 자신의 것은 잃지 않으려 집착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바쁜 시대에 발맞추기에는 상호간의 소통은 늘 부족하고 교육과 설득으로만으로는 수평적 조직문화로 발전할 수 없는 현실에서 법은 만들어졌으나 적용하기 불편한 이유다.

우리는 약속이 무색해지는 시대에 인권과 정의가 수직적인 현실에 살고 있으나 이제 수평으로 향하려는 새로운 시각 속에서 삶의 지혜를 모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하며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고 각자의 가치관과 일을 통해서 장단점을 캐치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볼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서비스의 실천관점이 바뀌고 있고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의 처지를 이해함으로써 인간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상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왜 저렇게 주장하는지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과 사회에서의 부조리나 불합리한 관행, 제도 등을 인권문제의 차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스킬을 배우는 것에 인색해서는 안되는 시대이기도 하다.

평화롭고 수평적인 인권을 말하고 있는 나는 인권감수성이 있기는 한건 지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있는지 혹여 인권을 불편한 짐처럼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돌이 켜 본다.

인권은 자유의지의 행사자가 자연 상태의 자신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줄 줄 아는 진정 행복한 사회는...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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