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안(박의원 부지) 매입 연말 예산확보…2020년 건립
1안(무안화원 주변) 주민들 행정정지가처분 신청 등 대응 계획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무안군이 무안읍 낙지골목 주변 대형버스 주차장과 중심시가지 주차장 건립 추진을 위해 당초 1안(무안화원 인근)에서 2안(박의원 주변)으로 변경 확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지난 22일 의회를 통과했다.(관련기사 본보 470호)

이와 관련해 1안 매입을 주장해 온 이해관계자와 주민들이 행정과 의회를 비난하면서 전남도 민원제기와 정부 신문고에 알리고, 행정정지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계획으로 맞서고 있어 당분간 불똥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무안읍 주차장 건립은 무안읍 중심로 상가 및 낙지골목 활성화를 위해 무안군이 오래 전부터 건립을 계획해 왔다. 하지만 유야무야 돼 오다가 올해 무안읍 활성화사업과 연계해 추진됐다.

무안군이 주차장 부지를 선 매입하여 정부에 주차장 건립사업을 신청하면 정부가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무안군은 당초 주차장 1안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다. 그러나 일부 땅 소유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자,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땅 소유주가 모두 승인한 2안으로 바꿔 지난 13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16일부터 열린 무안군의회 임시회에 상정, 22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다.

1안 주장민들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무안군이 무안중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꾸준히 추진해 온 지역이고, 노후 건축물들이 많아 무안읍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지역이다”면서 “지난 2월 토지수요자 사용승낙서 징구와 2월22일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마쳐 놓고, 7월 들어 갑자기 2안을 만들어 확정했다”고 반발했다.

또한, 7월에 가진 공청회 참여자도 공정성이 왜곡된 가운데 졸속 진행으로 속전속결 투표까지 실시해 확정한 것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1안 매입 요구인들은 2안 철구조시설비(32억) 예산으로 1안 토지(31억)를 매입해 2곳(1․2안) 모두 평면주차장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무안군은 사업 취지상 1·2안 모두 토지 매매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주차장 부지는 군비로 매입하고, 시설비는 국고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실시돼 두 곳 모두 매입은 사업 취지와도 다르다”면서“1안 지역의 경우 향후 청년일자리 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방안에서 매입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무안군에 따르면 1안(23필지(2,319㎡(700평))과 2안은 모두 철구조 콘크리트 2층으로 계획됐고, 1안 주차장은 버스 5대, 승용 155대 주차와 예상사업비는 57억원(토지 31억, 시설비 26억, 1㎡당 2,457,956원)이다. 2안(3,497㎡(1,057평))은 버스 10대, 승용 200대 주차가 가능하며 예상사업비는 68억7천만원(토지 36억, 시설비 32억7천, 1㎡당 1,964,826원)이다.

무엇보다 2안은 토지면적대비 사업비가 낮고 주차면수가 많으며, 낙지골목 접근성과 중심상가 이용도 편리하고, 중앙로에서 진출입로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무안군은 의회 승인이 난 만큼 12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거쳐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2020년 1월 주차장 부지를 매입, 3월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철구조 콘크리트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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