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부품·소재 제재로 확산될 경우 피해 불가피
무안군 1사1담당제 운영…기업 애로사항 청취 대비책 마련
전남도, 일본 수출규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반도체 등에서 농식품 및 부품 등으로 확대 될 경우 무안지역 소재 일본 수출기업들도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무안에는 일본으로 소금(C식품), 김(H식품, D기업) 돛(S물산), 식품 등 농식품 관련 5곳 업체와 스테인레스 강관(D기공), 자동차(S테크), 기계부품(H기업) 생산 수출업체 3곳 등 8곳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용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조치만 발동해 현재는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의 피해가 크다.

문제는 경제보복조치가 길어져 자칫 수출규제 조치가 농업분야를 비롯해 부품·소재·장비 등으로 추가제재로 확산될 경우 관내 농식품 및 기계 수출업체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이와 관련해 무안군은 관내 농공단지 110곳, 개별기업 90곳 등 총 200곳 업체에 대해 팀장급 이상으로 1사 1담당제를 8월부터 상황이 종료 될까지 운영에 들어갔다.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을 전후해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기업 현황, 피해유형, 피해내용,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활동결과를 보고서로 제출, 피해에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당 융자한도는 최대 5억원까지(우대기업, 일반은 3억원)며 상환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다.

전라남도는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3%(우대기업, 일반은 2.5%)를 이차보전 해 실제 기업 부담 이자는 평균 1.3%∼1.8%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재신청을 하지 못했던 기업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또한 이미 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이용 중인 기업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을 1년 이내 유예해 주고 연장기간에 따른 이자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7월 4일 이후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은 전라남도 또는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누리집에 공고된 2019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확인해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에 신청(288-3831∼2)하면 심사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지금까지 관내 기업들의 피해는 없지만 자칫 일본의 확대 규제 조치가 이루어 질 경우를 대비해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 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 ‘N0 일본’ 운동과 관련해 무안군 전역에도 금융·사회단체들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대응 플래카드가 수십여개가 곳곳에 게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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