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의료비 부담 5만~16만원→2만~6만원

[무안신문=김나인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든다.

그동안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그러나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의사의 판단으로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비 부담은 건강보험 적용 전의 평균 5만~16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2만~6만원으로 경감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건보 적용으로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긍정적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인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에 주로 쓰이고 있다.

이와 함께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Bladder scan)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현행 비급여 가격은 평균 2만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 비용은 5천원 내외로 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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