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안(무안화원 주변)과 2안(박의원 부지) 모두 매입 주장
무안군, 1안 일부 땅 소유주 반대로 2안 확정, 2020년 건립
주민, 2안 철구조 주차장건설비로 1안 주차장 매입 가능

, 사업 취지상 두 곳 주차장 부지 매입, 시설비 지원신청 어려움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무안군이 무안읍 낙지골목 주변 대형버스 주차장과 중심시가지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당초 1안(무안화원 인근)에서 2안(박의원 주변)으로 변경 확정되면서 일부 이해관계자와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무안군은 주차난 해소로 무안읍 중심로 상가 및 낙지골목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주차장 건립은 무안군이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온 숙원사업이었지만 유야무야 되어 오던 것을 김산 군수가 취임하면서 본격화 했다. 군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정부에 주차장 건립사업을 신청하면 정부가 시설비를 지원해 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당초 주차장 1안이 갑자기 등장한 주차장 2안으로 변경 확정되면서 일부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1안을 주장하는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무안군이 무안중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꾸준히 추진해 온 지역이고, 수년간 방치된 폐가 및 노후 건축물들이 많아 무안읍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지역이다”면서 “지난 2월 토지수요자 사용승낙서 징구와 2월22일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마쳐 놓고, 7월 들어 갑자기 2안을 만들어 확정했다”고 반발했다.

특히, 무안군이 지난 7월31일 주차장 공청회에 앞서 2안을 하루 전인 30일 토지소유자 사용승낙서 징구를 완료했고, 31일 오후 2시 무안읍사무소 회의실에서 군의원, 사회단체, 낙지골목·시가지상인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공청회를 갖고 곧바로 투표를 실시해 2안으로 확정했다. 이어 지난 13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16일부터 열리고 있는 무안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1안 주장 주민들은 󰡒1안이 지난 2월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완료했는데도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7월에 2안을 갑자기 들고 나와 8월까지 확정한데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면서 󰡒공청회에서도 내용을 미리 공지 안했고, 참여자도 공정성이 왜곡된 가운데 졸속 진행으로 투표까지 실시해 확정한 것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1안 주장인들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이틀 동안 1·2안 모두 매입해 평면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는 550명 서명을 받아 두고 앞으로 투쟁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주민들 현재 주장은 2안 철구조시설비(32억) 예산으로 1안 토지(31억)를 매입해 2곳(1․2안) 모두 평면주차장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다. 철 구조시설 2층 주차장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이용객 불편 및 시설 유지비가 많이 들고 농촌고령화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높다. 여기에 노상 평면주차장 동시추진은 무안중심지와 낙지골목 접근성이 편리하고 주민공청회의 공정성과 주민갈등 민원 해소는 물론 앞으로 소규모 SOC사업 연결 및 타 용도 사용 시 편리, 각종 행사 및 소규모 공연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무안군은 사업 취지상 1·2안 모두 토지 매매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당초 추진 확정했던 1안은 일부 땅 소유주의 반대로 2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1안과 2안 모두 매입 주장도 이해는 가지만 주차장 부지는 군비로 매입하고, 시설비는 국고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실시돼 두 곳 모두 매입은 사업 취지와도 달라 사실상 매입이 어렵다”고 말했다.

무안군에 따르면 1안(성내리 153-1외 23필지(2,319㎡(700평))은 토지소유자 9명 중 매입거부와 유보가 각각 1명이며, 주차장은 철구조 콘크리트 2층으로 버스 5대, 승용 155대다. 예상사업비는 57억원(토지 31억, 시설비 26억, 1㎡당 2,457,956원)이다.

2안(성동리 885-8번지외 16필지(3,497㎡(1,057평))은 토지소유자 17명 모두 토지매입 승낙한 상태로 버스 10대, 승용 200대 주차가 가능하다. 예상사업비는 68억7천만원(토지 36억, 시설비 32억7천, 1㎡당 1,964,826원)이다.

1안은 중심상가 및 낙지골목 방문객 모두 이용이 가능하지만 낙지골목 접근성이 떨어지고, 진입로 이용이 불편하며 토지면적 대비 사업비가 높고 주차면수가 적다.

반면 2안은 토지면적대비 사업비가 낮고 주차면수가 많으며, 낙지골목 접근성과 중심상가 이용도 편리하다. 무엇보다 중앙로에서 진출입로가 이용하다는 점이 2안의 가장 큰 장점이다.

한편 무안군은 무안읍 주차장과 관련해 의회 승인 후 12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거쳐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2020년 1월 주차장 부지를 매입, 3월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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