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계획서 제출 농가 9월27일까지 완료해야
무안 327농가 중 8월 현재 44%(142농가) 완료
적법화 못한 농가들 걸림돌 많아 이도저도 못한 채 ‘속만 타’
불이행 시, 축사폐쇄, 사용중지명령, 과징금 부과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무허가축사 이행기간 마감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적법화 대상 축사 중 아직 완료하지 못한 관내 축산농가들이 56%나 돼 특별한 정부대책이 없는 한 재산적 피해가 우려된다.
무안군에 따르면 무허가축사에 대한 적법화 대상 중 지난해 간소화 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규모별로 3단계에 나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주어졌다. 1단계는 축사 면적이 소 500㎡이상, 돼지 600㎡이상, 닭·오리 1000㎡이상으로 2018년 3월 24일까지, 2단계는 소 400㎡이상, 돼지 400㎡, 닭·오리 600㎡이상으로 2019년 3월 24일까지, 3단계는 소 400㎡미만, 돼지 400㎡미만, 닭·오리 600㎡미만으로 오는 2024년 3월 24일까지이다.
그러나 축산농가들이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가축분뇨법 부칙을 개정, 적법화가 어려운 대규모와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무허가 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지난 3월 24일까지에서 오는 9월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이행기간 연장이 추가로 주어졌다.
무안에선 적법화를 해야 하는 636농가 중 지난해 9월27일 이행계획서 제출 전까지 183농가가 적법화를 마쳤다. 나머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연장을 신청, 327농가가 이행기간 연장을 부여받아 마감을 한달여 앞둔 12일 현재 44%인 142농가만 적법화를 완료했다.
문제는 적법화를 못한 농가들은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국공유지 침범 등 여러 문제 걸림돌로 인해 적법화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적법화 대상 농가는 측량을 통해 축사가 본인 소유 토지에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타인 소유 토지일 경우 소유권을 확보해야한다. 이후 토목과 건축, 환경 등의 설계 및 내역서를 작성해 인·허가를 접수하고 관련 부서에서 가능 여부를 판단한 이후 절차를 이행, 사용승인을 요청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소독장비, 울타리, 방명록 등을 구비해 축산업 허가(등록)를 완료하면 적법화 이행이 완료된다.
때문에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은 농가들에게 뾰족한 대책이 없다보니 버텨 나가는 마음에서 연장했을 뿐, 적법화에 손도 못된 농가가 있는가 하면 이도저도 못하고 시간만 가면서 속만 타들어 가는 농가들이 많다.
무허가축사 기간 내에 적법화 완료 농가들에게는 이행강제금 50% 감면과 가축사육제한거리 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반면 적법화를 못할 경우 축사폐쇄, 사용중지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무허가 축사에 대한 각종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327농가 중 적법화를 완료한 142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농가들은 진행 중에 있다.”면서 “9월 27일까지 정부의 적법화 지원 정책은 대부분 종료되는 만큼 이행 기간 종료 시 까지 인허가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도지사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행정부지사 주재로 매월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열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무안군은 관련 부서 담당자들로 TF팀을 구성, 전남도,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자산관리공사, 축협, 건축사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공유지 침범 등 적법화 걸림돌을 해결해 적법화되도록 총력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