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여부 위한 8월16일∼23일까지 설문조사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무안군이 영농철 인력난 해결방안 일환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한다.

무안군에 따르면 안정적인 인력수급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신청 근거 마련을 위해 ‘2020년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읍면 산업(개발)팀장이 8월16일부터 23일까지 관내 인력소개소, 다문화가구, 복합영농 및 대농가, 이장 등 99명을 직접 방문해 도입여부, 외국근로자 수급방안, MOU체결, 고용의향 등 4개 분야 14개 항목을 설문 조사한다.

무안군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여부를 이달 말까지 확정해 외국지자체와 MOU체결 등 절차이행을 10월30일까지 마치고 내년 2월 중 도입신청 의향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여 내년도 외국인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무안군은 양파·마늘 수확철인 4월∼6월에는 매년 하루 필요한 노동력은 3천여명이다. 이중 외국인 노동자가 2천여명으로 추산되지만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불법체류자다.

하지만 갈수록 고령화되는 농촌현실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사실상 농사를 못 짓게 되는 실정이 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2015년 도입, 시범을 거쳐 2018년 상반기 기준 31개 지자체에 2,277명이 배정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업의 계절성을 고려,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취업비자(C-4) 체류자격으로 3개월까지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전남지역에선 고흥, 보성, 장흥군 등이 계절근로자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본지도 인력난 특집 등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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