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소극행정이 신상에 유리하다는 인식 깊어”
지자체에 ‘적극행정 지원위’ 신설…면책·인센티브 강화

[무안신문=김나인 기자]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을 받게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7월30일 국무회의를 주재,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비롯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책 요건 등을 규정한 8개 안건을 상정해 통과했다.

이총리는 이날 “적극행정의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하는 대신에 소극행정은 공직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면서 “소극행정의 폐해는 모두가 알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공무원의 신상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깊게 뿌리 내려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규정으로서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책임은 감면할 것”이라면서 “적극행정이 뿌리내리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들은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조직의 특성을 감안한 기관별 실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경우 그에 대한 면책과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적극행정에 대한 ‘기관장의 역할’을 강화했다. 제정안은 기관장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업무를 총괄할 전담부서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위원회는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9-15명 규모로 이 중 절반 이상이 민간 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적극행정 성과에 대해 확실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 각 기관은 매년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이 공무원에 대해 특별승진·특별승급·근속승진 기간 단축·포상휴가·전보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반드시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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