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최저임금 고시…내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천590원이 지난 5일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천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천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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