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과 약정해야 수매 가능

[무안신문=김나인 기자] 전라남도는 올해 콩 수매 약정 신청 기한을 당초 7월 말에서 8월 16일로 연장했다.

전남지역 콩 수매 약정 신청 확보 물량은 7천269t이다. 하지만 7월 말 현재까지 실제 체결 물량이 3천877t이여서 오는 16일까지 추가 약정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전라남도와 농협은 콩 재배농가가 생산한 콩에 대해 전량을 수매해 주기 위해 농가와 농협 간 약정을 체결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으나, 영농철로 바쁜 농민 상당수가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콩 수매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매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가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올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으로 콩을 재배한 농가도 빠짐없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콩 수매는 농협에서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개월간 약정 체결한 콩 전량에 대해 이뤄진다. 가격은 지난해 1등 기준 kg당 4천200원이었으나, 올해는 특등규격을 신설해 4천50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홍석봉 전라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약정체결 한 콩은 농협에서 전량 수매하므로, 판로가 안정적으로 보장된다”며 “아직 약정 체결을 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농협을 찾아 약정을 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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