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마다 받는다
소고기 마블링 적어도 1++ 등급 가능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과태료 2배로 인상

[무안신문] ▲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8월부터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 부과된다. 소화전·급수탑·저수도 등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 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m 안에 주·정차한 경우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다.

▲ 근로장려금 6월, 12월에 반기별로 지급=하반기부터 6월과 12월 등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월 신청해 6월에 지급한다. 추가지급 등 정산은 이듬해 9월에 한다.

▲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이용자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연 매출액이 5천만원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해준다.

▲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오는 12월1일부터 마블링(근내 지방)이 적은 고기도 최상등급인 ‘1++’를 받을 수 있다.

▲ 농업 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확대를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 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지원된다. 농식품계열 대학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500명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 200만원을 준다.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배추·무·당근·호박·파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로 피해가 생겼을 때 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62개로 늘어난다.

▲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복원 사업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제도가 의무화된다.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산림복원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 해수욕장 입수 제안 완화=해수욕장 입수제한 시기를 개장 기간으로만 한정함으로써 폐장 기간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강, 계곡, 해변과 달리 해수욕장은 개장 기간에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만 입수가 가능했다. 아울러 공공기업, 공기업 외에도 민간 자본이나 해수욕장 어촌계에서도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작년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이어 올해 7월부터는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확대=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검사, 10월부터는 복부·흉부 MRI 검사, 12월부터는 자궁·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각각 적용된다.

▲ 자살위험자 구조 위해 개인정보 제공=7월 16일부터 경찰, 소방 등 구조기관은 자살위험자의 긴급구조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로부터 자살위험자의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위치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다. 자살위험자는 자살 의사나 계획을 표현한 사람,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작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재산 조사가 없어졌고, 9월부터는 대상이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7세 미만(0∼83개월) 아동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 몰래카메라 설치업소 영업장 폐쇄=모텔 등 숙박업소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이용객을 비밀리에 촬영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다 두 차례 적발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 이런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6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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