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금어기 7월 21일부터 풀려
망운낙지직판장 임시휴업 끝내고 영업 재개

[무안신문=박금남 기자] 한달 동안 낙지 포획·채취 행위가 금지됐던 ‘낙지금어기’가 풀려 쫄깃하고 감칠맛 나는 무안특산물인 ‘무안세발낙지’를 먹을 수 있게 됐다.

무안군과 전남도는 낙지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6월21일부터 7월20일까지 한달 동안 낙지금어기를 설정해 낙지를 잡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무안낙지골목은 기존 구매 비축해 둔 낙지를 이용해 영업을 했지만 망운낙지직판장은 6월28일부터 임시휴업에 들어갔다가 지난 21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2016년부터 도입된 낙지 금어기는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한 데서 비롯됐다. 낙지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전국적으로 6월 한 달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지역 실정에 맞게 4월1일부터 9월31일까지 기간 중 1개월 이상을 따로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전남도는 2016년부터 낙지자원 보호와 개체 수 증대를 위해 낙지 산란기 동안( 6월21일부터 7월20일) 포획·채취를 금하는 금어기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무안군은 금어기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낙지 불법 조업 단속을 벌인 결과 위법사항은 한건도 적발되지 않아 금어기가 잘 지켜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무안 낙지 생산량은 2008년과 2009년 30만접이 잡혔지만 2012년부터 급락 22만5,000접, 2013년 11만6,000접, 2014년 13만8,828접, 2015년 16만9,494접, 2016년 14만5,144접, 2017년엔 10만8,296접으로 줄었다. 다행히 지난해엔 다소 회복돼 15만2,971접을 생산, 122억3,768만원(접당 8만원)의 어가소득을 올렸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