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발의 ‘군공항소음피해보상법’ 국방소위 통과

[무안신문=김나인 기자] 광주 군공항 인근 소음 피해자들이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 소위에서 지난 15일 김 의원이 발의한 ‘군용 비행장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법’ 등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보상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군소음보상법’이 국방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 대법원 판례(85웨클)에 따라 피해주민 모두가 보상을 받게 된다. 현재는 피해를 보더라도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소음피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궁극적으로는 광주군공항을 이전해야 한다”면서 “군소음보상법 제정을 계기로 매년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국방부도 군공항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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