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면제도 8일부터 시행…감면채무 최소 50% 이상 상환해야

[무안신문]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이 3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잔여채무를 최대 85~95% 면제해주는 특별감면제도를 오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채무조정 설계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실시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일반채무자보다 채무감면율이 우대적용(70~90%)되고 있다. 하지만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감면된 채무를 상환하는 데 통상 8년 이상이라는 오랜 기간이 걸려 재기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정기간 최소한의 성실상환 노력이 있을 경우 감면율을 추가 확대 적용하는 방식인 ‘청산형 채무조정원리’를 도입키로 했다. 청산형 재무조정원리는 일정수준을 변제해야 잔여채무가 면제되는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제도와 달리, 상환능력에 따라 일정기간을 변제하면 변제한 금액과 관계없이 잔여채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로서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으로서 소득이 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재산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이하인 채무자) ▲장기소액연체자(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이하·한 개 이상 채무가 10년이상 연체중이면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등이다.

이들은 채무과중도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 채무원금 감면(담보부채권은 제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 간 연체 없이 성실상환 할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해준다. 단 감면채무의 최소 50% 이상 상환했을 경우다. 또 채무원금이 합산 15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에 한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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