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산 가금 유통방역관리제 시행…147곳 상시 관리

[무안신문] 조류인플루엔자(AI) 검사를 받지 않으면 7월부터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이나 오리를 사고, 팔 수 없다.

전남도는 전통시장·가든형 식당 등에서 유통되는 살아있는 가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7월부터 ‘산 가금 유통 방역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토종닭·오리 등을 거래하면서 바이러스 순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전통시장 거래농장 29곳, 가금 거래상인 37곳(계류장 32곳 포함), 전통시장(34곳) 내 가금판매업소 62곳, 가든형식당 19곳(가금 20마리 이상 사육)이다.

등록 대상 업체는 관할 시군에 등록 신청을 하고 AI 정기검사(2개월 1회), 방역교육 이수, 방역 당국 점검, 매월 휴업 소독 등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AI 검사를 완료해야 살아있는 가금 유통이 가능하다.

관련 지침에 따라 등록자가 상시 차단 방역을 하고, 사육·구매·판매 마릿수와 거래명세서 등 현황을 시군에서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한다. 등록업체가 AI 검사 의뢰를 하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전남본부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닭은 시군 가축방역관이, 오리는 동물위생시험소가 검사한다. 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시군에서 이동승인서를 발급한다. 지침 이행 여부 정기 점검은 도·시군, 검역본부에서 한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등록 취소 등 조치한다.

AI 검사 등 의무 준수사항 이행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정기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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