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사업 62개 항목 공개해야 기회주기로전남개발공사, 오룡지구 아파트 공급 사업 5억원 출자

[무안신문] 전남개발공사가 남악신도시 오룡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 과정에서 62개 분양가 항목을 공개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만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공기업이 ‘집 장사’를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건설 원가 공개 항목을 늘려 사업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한다는 취지다.

지난 5일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 333회 임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

동의안은 개발공사가 무안군 일로읍 망월리 일대 추진중인 오룡 택지개발사업지구(39,40블록) 내 공동주택(732세대) 공급 사업을 출자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을 시행할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전체 납입자본금(50억)의 10%인 5억원을 출자한다는 게 개발공사 입장이다.

개발공사는 이미 한국산업평가원을 통해 공동주택 분양 등으로 인한 총 사업수익이 219억원 규모로 평가되고, 출자에 따른 32억원 안팎의 개발공사 지분의 배당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는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를 받았다.

출자 방식의 경우 기존 택지를 개발·판매하는 것 외에도 수익성을 높일 수 있고 경기침체 상황에서 주택 공급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개발공사측 설명이다.

특히 올해 정부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62개 분양가 항목을 공개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만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는 점은 사업의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아파트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행태를 막기 위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상황에서 자칫 공기업이 국민 혈세로 ‘집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우려한 조치라는 게 개발공사 안팎의 분석이다.

개발공사는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62개 분양원가 공개 항목(택지비 4개, 토목 13개·건축 23개·기계설비 9개·전기설비공사 등 4개, 일반관리비 등 2개, 간접비 6개)을 적시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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