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통해 금액·형태 결정, 연 100만원 예상
농민 1만2,380명에게 연간 123억8천만원 지급
현실화된 ‘농민수당’…조기 정착위한 장기적 접근 필요
전국 최초 농민수당, 해남군 6월·함평군 8월 지급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김산 군수 공약이었던 농민수당 지급이 한때 도농복합도시 특수성과 과도한 예산소요 등을 이유로 취임이후 공약에서 배재됐다가 내년부터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무안군이 농민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하고 용역을 통해 금액, 지급방식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연간 100만원을 연 2회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무안군은 현재 목포대학교에 농민수당 지급을 포함한 무안농업발전 5개년 계획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오는 10월 완료할 예정이다. 농민수당과 관련된 부분은 조기에 완료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

군은 읍면 설명회를 갖고 용역 중간보고회를 거쳐 최종 안을 9월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유력시 되는 안은 상하반기에 각각 50만원 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무안사랑상품권)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지급대상은 타 지자체와 비슷한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무안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농업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될 경우 1만2,380농가에 연간 123억8천만원이 지급될 전망이다.

문제는 재원이지만 군은 용역이 완료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조례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무안군의 농민수당 지급 계획은 도내에서 농민수당을 도입하기로 한 화순, 함평, 광양, 해남, 강진 등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에서 최근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오는 6월 가장 먼저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해남군은 지급대상을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해남군에 주소를 두고 사는 농업경영체로서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는 농업인이다. 지역 상품권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연간 60만원(반기별 30만원)을 균등 지원한다. 함평군도 오는 8월께 농민수당을 지역 상품권으로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데, 올해는 하반기 60만원만 지급할 예정이다.

화순군은 1인당 월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을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고, 광양시는 연 60만원을 관내 5천여 농가에 주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검토 중이다.

전남도 역시 2020년 1월부터 전남 모든 시군의 농어업인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협의를 보건복지부에 신청해 둔 상황이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민수당이 조기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급 대상과 규모 등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농민수당 지급액수와 대상을 놓고 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와 일부 시군은 농가 경영체 중심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단체는 개별 농민이 지급대상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럴 경우 농민수당의 지급 규모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또한, 각 시·군별 농민수당 액수가 최고 2배(연간 60만~120만원)까지 차이가 나면서 향후 지자체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법적으로 농민 규정을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전남도에서 추진 중인 농민 기본소득제는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중심의 기본소득으로 여성 농민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등 여성 농민단체는 지난 5월21일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농민도 농민이다”면서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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