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토지소유주, “지자체가 지정했으면 지자체가 내야” 분통

“재산권 침해도 억울한데 측량비용까지 땅주인이 부담해야 한답니다. 경계측량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천구역을 구분하는 분할측량비용은 하천구역을 지정한 지자체가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남도 관할 2급 지방하천인 대치천과 인접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최모 씨는 이곳에 창고를 짓기 위해 최근 LX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했다. 445.5㎡(135평) 중 약 82.5㎡(25평)가 하천구역으로 지정돼 전체 445.5㎡(135평)의 경계를 측량하고 하천구역 82.5㎡(25평)를 분할하는 두 가지 측량 실시해야 했다.

경계측량 수수료가 30만9,100원, 분할측량 수수료는 52만8,000원이 부과됐다. 하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분할측량 수수료는 낼 필요가 없었던 최 씨는 곰곰이 생각해보니 억울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천구역으로 지정돼 측량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든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땅이지만 하천구역엔 콘크리트 타설조차 할 수 없고 오로지 농사에만 사용할 수 있어 재산권까지 침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최 씨를 더욱 화나게 한 것은 측량결과 무안군이 건설한 몽탄중학교 진출입도로가 자신의 땅을 30cm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에 인도까지 만들어져 진출입로로 사용할 수도 없게 됐는데 본인과는 아무런 상의 없이 도로확장과 인도 설치가 이루어졌다.

최 씨는 “내가 필요해서 지정한 것도 아니고 지자체가 지정한 하천구역이면 분할측량 비용은 지자체가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불합리한 부분은 고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1992년 하천정비계획이 고시됐지만 아직 정비되지 않은 미정비구역”이라면서 “토지소유주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측량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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