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규정 개정안 시행…음주운전 징계기준 상향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6월25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며 법령상 행정절차와 필요한 보고절차를 모두 이행해야 하는 등 면책을 받기 위한 요건이 4개나 돼 까다로웠다.

앞으로는 이를 2개 요건으로 완화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만 없으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고도의 정책 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실무직 공무원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징계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고도의 정책 사항은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 결정 사항이나 여러 부처가 연관돼 정책 조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감사원이나 자체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해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했을 경우에도 징계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음주운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한 단계씩 상향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감봉’ 이상으로 징계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되며, 사망사고가 생겼을 경우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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