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부터 ‘딱 한 잔’ 마셔도 적발…음주운전 기준 0.03%로 강화

[무안신문=김정순 기자] 무안경찰서(서장 조장섭)가 지난 24일 상습음주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8차례나 있고 실형까지 선고받는 등 사건 당일에만 혈중알코올농도 0.202%와 0.147%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달아 적발됐다. 특히, 출소한지 78일만에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구속영장과 별도로 A씨의 재범을 막기 위해 사건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도 압수하여 몰수처분 할 계획이었으나 A씨가 미리 폐차하여 압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무안경찰 관계자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6월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면서“앞으로도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차량 몰수 등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25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는 종전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는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을 종전 0.05%에서 0.03%로 강화했다.

개정법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이다.

또 음주운전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2~5년·벌금 1000만~2000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때에는 징역 1~5년·벌금 500만~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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