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특례 규정안 입법예고

[무안신문]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이 직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 빨라지고, 5급 기관장에게 6급 이하 직원의 임용권이 주어지는 등 임용권 위임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기관별 조직 규모, 공무원의 종류, 인원수, 업무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인사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인사 자율성 제고를 위한 특례 규정’ 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은 기관별 업무나 조직 유형에 관계없이 전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인사나 채용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5급 이하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부처별 특성에 따라 6개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현행 직급별 승진을 위해서는 해당 계급에서 근무해야 하는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정해져 있다. 9급은 1년6월, 7·8급 2년, 6급 3년6월, 5급 4년 등으로 정해진 최저연수를 부처별 특성에 따라 6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기관별 인적 구성이나 업무 특성, 다른 부처와 승진격차 등을 감안해 자율적인 승진임용이 가능해지면서, 기관 상황에 따라 최저연수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승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소속기관장에게 부분적으로 허용되던 임용권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4급 이상 소속기관장은 5급 이하 임용권을, 5급 소속기관장은 6급 이하 임용권을 갖는다. 또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하는 임용 횟수를 연간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근속승진 제도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어도 해당 계급에서 최소 5년에서 11년 근무한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로 실무직 사기 진작을 위해 2011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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