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청 환경농업팀장 이재광

[무안신문] 요즘 들어서 부쩍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범죄자에 대한 사형(死刑) 집행을 요구하는 청원(?)이 잦단다.

전 남편을 살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사체를 손괴한 고○○을 사형에 처해 달라며 피해자의 남동생이 낸 청원이 그렇고,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고 하자 피하려다 추락 혼수상태에서 목이 졸려 숨진 피해여성의 아버지가 낸 청원이 그렇다. 어디 그뿐 인가? 12살 어린 딸을 계부 손에 죽도록 유인하고 살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친모와 계부를 사형시켜 주라는 청원도 있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얼마나 원한이 맺히고 쌓였으면 이런 청원을 하는 것일까? 설령 그가 불구대천(不俱戴天)의 원수지간 일지라도 섣불리 누군가를 어떻게 하고 싶다는 자신의 의지를 밖으로 표출해서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말이다.

범죄는 갈수록 흉포(凶暴)화 되고 있고 지능(知能)화 되는데, 만일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죗값을 다하지 않는다면 범죄는 대형화·조직화되고 잔인해질지도 모른다. 무엇보다 가정파괴범과 성폭력범, 마약사범과 조직폭력, 살인 등 특정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는 유지가 되어야 하고, 사형집행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면 타인의 생명도 소중한 법이다. 남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사형은 그것에 대한 정당한 응보(應報)이며, 피해자의 법 감정에 부합(符合)하는 것이 아닐까싶다.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과거 사형집행 국가였다. 하지만, 지금은 형벌로서만 사형이 존재할 뿐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1997년 12월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사형제도는 있으나 집행이 중단된 지 20년이 넘었으니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인 셈이다.

날로 흉포화·지능화 되어가는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사형제도는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혹자들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인간으로서의 권리, 즉 인권(人權)은 존재하고 그 인권은 보장이 되어야 하며 사형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다. 함무라비 법전이나 고조선 사회의 팔조금법(八條禁法)까지 거슬러가지 않더라도 지은 죄만큼 그 죗값을 치르게 하자는 게 요즘 우리 사회의 통념이다.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을 맡아 모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했던 ‘2018년 인권위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시민 1,000명 가운데 놀랍게도 80%가 “사형제는 유지돼야 한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아무래도 날로 흉악해져 가는 범행들이 이런 결과를 낳게 하지 않았나 싶다.

전 남편을 살해해서 사체를 유기한 고○○의 범죄행각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 물론, 우발적인 범행이냐 사전에 계획된 범행이냐를 놓고 법정에서는 형량을 가늠할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 죽었는데, 아니 사람을 죽이고 사체를 그렇게 처참하게 손괴(損壞)하고 유기(遺棄)까지 했는데 말이다.

SNS상에 떠도는 얘기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사람이길 포기한 악마나 괴물의 아닌지! 물론, 잔혹성(殘酷性) 만을 놓고 본다면 말이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의 존엄성을 놓고 본다면 그녀의 악행은 39년 전 광주에서 수백 명의 민간인을 학살케 한 전두환의 행적에 비하면 조족지혈(鳥足之血)일지도 모른다.

아무튼 무서운 세상이다. 그런 세상에 또 우리가 살고 있고 있으니 말이다. 겉모습만 사람이고 속은 악마와 같은 부류들의 만행을 더 이상은 보고 싶지 않다. 법 집행은 공정하고 더 강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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