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31억 들여 지방경찰청, 중소기업진흥원 후면 급경사지 보강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은 재해위험 피해우려가 있던 삼향읍 남악리 지방경찰청후면, 중소기업진흥원 후면 급경사지 2개소의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만들어진 급경사지는 집중호우 등에 의한 크고 작은 산사태가 수차례 발생되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보강이 시급한 상태였다.

군은 지난 2016년 5월 19일 삼향읍 남악리 지방경찰청후면, 중소기업진흥원 후면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31억 원을 투자해 격자블록을 지중에 있는 암반에 앵커체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그 인장력으로 법면을 보강하는 공법으로 사면의 재해 위험요소를 제거했다.

또한, 흙 밀림 센서와 CCTV를 경사면에 설치하여 조그만 흙 밀림이라도 발생되면 이를 감지하여 알려주고 대피방송을 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경찰청과 중소기업진흥원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안전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무안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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