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 전화 ‘한건 건지기’ 금융사기 수법 지능화
올 들어서만 관내에서 1억원 보이스피싱 3건 피해
농작물 팔아 모은 돈 한순간에 잃어…노인들 속수무책 당해

통신사, 검찰, 경찰, 금융직원 사칭 전화는 “보이스피싱 의심부터”
경찰, 행정, 금융 홍보 한계…개인 주의만이 최선책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가로채는 금융사기수법인 보이스피싱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피해자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음성’(voice)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금융기관이나 정부기관으로 속이는 전화를 이용, 불법적으로 개인 신상정보 및 금융정보를 알아내 돈을 가로채거나 또 다른 범죄에 악용하는 금융사기수법이다.

전화 금융사기단은 피해자 명의의 계좌나 신용카드가 도용됐다고 하거나, 검찰·경찰인 척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사건에 연루돼 예금보호를 위해 현금지급기 조작이 필요하다고 속이는 수법 등을 쓴다.

문제는 전화사기 피해가 발생해도 범인들이 해외를 무대로 활동하고 대포통장을 주로 사용해 검거가 어려워 결국 피해를 입은 사람들만 억울한 상황만 반복되고 있다. 특히, 농촌은 고령노인들이 많아 농작물을 팔아 모은 돈을 한 순간에 잃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뾰족한 예방책과 재발방지책이 없어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층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우려가 높고, 행정, 경찰, 금융권이 주민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아 개인의 주의가 절대 요망된다.

◆ 올해만 무안 관내에서 1억여원 피해 3건

지난 5월 일로에서 전화금융사기로 1억여 원의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부터 22일까지 통신사 직원과 경찰관을 사칭한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일로읍에 사는 80대 노인 A 씨를 속여 3회에 걸쳐 총 9천96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계좌에서 돈을 찾아 건네받거나 제3의 장소에 놔두도록 하는 방법으로 A씨를 속였다. 이들의 범행은 A씨가 5월 31일 파출소에 신고해 알려졌다.

지난 3월에도 전남도청에 근무하는 공직자 B씨(여성)가 1억4천만원을 보이스피싱 당했는가 하면, 같은 달 남악에서 자영업을 하는 C씨도 1억2천여만원을 보이스피싱 당해 올 상반기에만  1억원이상 보이스피싱을 3건이나 당했다.

◆ 매년 관내 5∼6건 피해발생 추정

무안 관내에서는 매년 5∼6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공직자나 지역 유지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10여건 이상은 보이스피싱이 매년 발생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경찰의 추산이다.

지난 4월 망운에 사는 김모(62, 여)씨가 600만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금융정보가 노출됐으니 가지고 있는 현금 모두 통장에서 빼내 안방 TV 옆에 놓아두라”고 한 후, 농협에서 잠깐 보자며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 내 빈집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600만원을 들고 달아났다.

이들은 무안경찰의 현장감식 등 기초수사를 통해 잠복 추적 중 경북 영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현금수거책인 조선족 남성(27)을 검거, 주거침입과 절도 혐의로 구속했지만 돈은 찾을 수 없어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지난 2007년 12월에는 한달에만 연달아 3건의 보이스피싱이 발생했다.

12월 7일 현경면 C씨(55)는 “전화요금이 60만원 밀려있다”는 전화를 받고 농협 현금지급기로 가서 전화 지시에 따랐다가 통장에 있던 2천597만8천원을 모두 잃었다.

당시 전화를 건 사기범은 전화요금이 연체됐다며 C씨에게 경찰청이라는 곳으로 연결해 주었고, 000수사대 형사라고 사칭하는 사람이 전화를 넘겨받아 “개인정보가 누출돼 새 전화가 개설 된 것 같으니 금융감독원에 연락해 바코드를 바꿔야 한다”며 현금 지급기로 갈 것을 요구, 불러주는 번호를 누르게 한 뒤 잔액 모두를 자동이체로 빼내갔다.

12월 10일 무안읍 K씨 역시 똑 같은 수법에 2천977만5천원을 사기 당했고, 삼향면 김모씨도 밀린 전화요금을 미끼로 1천여만원을 사기 당했다.

또한, 2007년 7월에는 몽탄면 A씨(54)도 카드 도용 수법으로 995만원을 사기 당했다.

◆ 보이스피싱 수법 다양

보이스피싱 수법은 나날이 지능화 다양해지고 있다.

△우체국을 사칭해 우편물 반송안내 형식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빼가는 사기 전화 △신용카드 구입 대금 납부 및 연체료 요구 △자녀 납치 허위협박 전화 △교통사고 합의금 빙자 전화 △공단직원 사칭 보험료 환급금 전화 △전화국 빙자 전화 △검찰·경찰 직원 사칭 전화 등 다양하다.

지난 2007년 6월 11일 무안읍 J씨(31, 회사원)는 무안우체국 직원이라는 사람에게서 배낭 소포가 잘못 도착돼 찾아가라는 전화를 받았고, 2007년 1월 10일 김모씨(삼향)는 익명의 여자로부터 “디지털카메라 구입대금이 연체됐으니 165만원을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다.

2006년 8월 김모씨(삼향)는 자동응답을 통해 신용카드사 직원을 가장해 “K은행에 156만원이 연체됐다.”고 대금납부를 종용해 피해를 입었다.

또한, 자식 일 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부모의 심리를 악용해 자녀를 납치했다는 허위협박이나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어 합의금이 필요하니 급히 송금해 달라는 전화도 있다.

2006년 12월 21일 B씨(60, 여, 무안읍)는 ‘아들이 1천만 원 도박 빚을 졌으니, 당장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난데없는 협박전화를 받았다. 순간 앞이 캄캄해진 B씨는 아들 C(26)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곧바로 경찰에 신고, 경찰 조사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가슴을 쓸어 내렸다.

2004년 1월 29일 10시30분경 김모(63, 현경면)씨는 인천에 사는 아들로 사칭해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 합의금 50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며 신한은행계좌로 입금을 요구해 편취 당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해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며 “오늘까지 환급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는 등 과·오납된 세금이나 연금, 보험료를 되돌려준다며 국세청 혹은 공단 직원을 사칭해 환급금 유사 사기행각을 벌인다.

◆ 통신사,검찰,경찰,금융직원 사칭은 보이스피싱

무안우체국 관계자는 “우체국은 전 직원이 실명제로 민원 안내를 실시하고 있고, ARS 등을 이용해 우편물 배송 안내는 하지 않는다”며 “우편물 반송관련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응답하지 말고, 끊어버리거나 우체국에 곧바로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무안지사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환급은 병원 진료비 산정과정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드문 경우로, 통보 후 공단 방문 확인 등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현금 CD기를 이용하는 등 전화상으로 단순하게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KT 전화국 측은 “KT에서 자동안내장치를 이용해 미납안내 방송을 하고 있으나, 다시 들으려면 1번 상담원 연결을 원할 경우 9번을 누르라는 식의 안내방송을 하지는 않는다”며 “KT전화국이라면서 전화하여 1번 또는 9번을 누르라고 하면 사기 전화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무안경찰,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피해예방

무안경찰서는 지난 2016년부터 관내 농협, 축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들과 업무협약을 체결,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 및 범인 검거에 공동 대응하는 협력 체제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금융사기 의심거래·5백만원이상 인출 시 112신고 및 안전호송 체계』 구축으로, 금융기관 창구 직원이 고액 현금인출 고객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진단하여 피해 의심시 112신고하면, 현장 출동 경찰관이 다시 한번 피해 여부를 진단하여 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주변 수색을 통해 인출책 등을 검거하는 것이다.

특히, 무안경찰은 보이스피싱을 막은 직원에게는 표창까지 수여하고 있다. 최근에도 일로농협과 무안농협 직원이 보이스피싱을 막아 표창을 받았다.

2016년 1월에도 무안경찰서 서부지구대 경찰 2명이 무안농협 현경지점 방범진단 중 전화금융사기를 알지 못하고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현금지급기 앞에 서 있는 양모(64) 씨가 1,500만원을 계좌 이체하려는 피해 사례를 막았다.

2016년 4월 9시40분께 청계면 도대리 양모씨에게 “둘째아들이 사채를 빌려 쓰고 돈을 갚지 않아 납치되었다.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고 사채업자를 위장하여 현금 2천만원 상당을 요구했다. 이에 전화를 끊고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고, 전화를 받은 큰아들은 “동생이 납치되었다”며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 보이스피싱 각자 주의가 최선책

보이스피싱은 피해를 당하면 범인을 잡았다 할지라도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2천만원이상 이체 시 30분간 인출을 대기시켜 놓고 보이스피싱을 확인하고 한다. 그런데도 문제는 금융사측이 전화를 하면 피해자들이 전혀 의심 없이 개인적 일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보이스피싱을 막을 방법은 개인의 주의가 절대 요망된다.

지난 5월 일로에서 발생한 80대 노인 상대 1억원대 보이스피싱도 농협직원이 의아해 묻자 아들이 “찾아 놓으라 했다”면서 인출했고, 지난 3월 남악 자영업자 1억2천만원 보이스피싱도 3차례 걸쳐 이체를 하면서 금융권에서 확인전화가 오자 “언니에게 빌린 돈이다. 4촌 오빠에게 빌린 돈이다”며 대답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이스 피싱 대처방법

무안군과 무안경찰서, 관내 금융권들은 농어촌 노인 등을 상대로 발생하는 전화금융사기, 네다바이 등 대처방법 홍보안을 제작해 노인, 범죄 취약자에게 배부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 피싱 사기범죄유형은 다양하고 지능적이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당사자의 각별한 주의만이 최선책이라는 것이다.

전화를 받으면 우선 ARS 자동 전화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사기전화는 공신력을 가장하고자 ARS 자동전화 방식을 이용한다. 그러나 은행이나 검찰, 경찰, 우체국, 국민건강보험 등은 긴급하고 중요한 내용의 연락사항이 있을 때 ARS 자동전화를 통해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검찰, 경찰, 국민건강보험, 국가기관, 금융기관, 통신관련 회사 등은 개인의 금융정보를 물어볼 수 없도록 법으로 금하고 있다.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상 필요할 때에도 직접 대면 할 때가 아닌 이상 전화를 통하여 개인신상 정보나 개인금융정보를 알아보지 않는다.

따라서 ARS 자동전화나 일반 음성전화를 통하여 개인의 신상정보나 금융정보를 물어올 때는 100% 전화를 통한 사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때문에 전화가 이상하면 먼저 발신자 번호를 확인해 즉시 전화를 끓고 경찰, 해당은행, 기타 해당 기관에 전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화사기를 신고해야 한다.

조장섭 무안경찰서장은 “전화로 각종 관공서를 사칭하며 계좌 송금 및 현금을 인출하게 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에 의한 대표적인 사기 행위다”면서 “가족이나 관공서를 사칭하는 전화를 받을 때는 보이스피싱 사범으로 의심하고 곧바로 신고해야 하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도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거나 112 또는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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