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전남도의회 이혜자 의원(무안1·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전라남도의회 제332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원봉사 참여활성화를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인정제도를 실시해,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일리지증을 발급하고, 도내 공공시설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등의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이혜자 의원은 “최근 2년간 15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에 나선 전남도민 9,700여명에게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이 발급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원봉사 활성화로 참여와 나눔 문화가 확산 되고 다양한 지식과 재능을 가진 도민들께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3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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