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관리계획에 농작물, 가축에 대한 미세먼지 영향조사 포함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옥외근로자, 농어업인 명시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미세먼지에 의한 농작물, 가축 피해 등 농촌 미세먼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5일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농작물 및 가축에 대한 미세먼지 영향분석을 포함하도록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적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동절기에는 정부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2015년 이래 가장 나쁜 농도를 보였다.

농작물의 경우 미세먼지가 기공을 폐쇄하게 되면 물질대사 이상을 일으킬 수 있고 가축의 경우에도 호흡기 질환이나 안구 질병이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농촌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들어서야 미세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 관련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고, 가축 피해 관련 연구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는 미세먼지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미세먼지특별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농촌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행법상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미세먼지가 농작물, 가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와 ‘미세먼지등 배출 저감 정책 추진실적에 관한 분석·평가 결과’를 새롭게 규정했다.

아울러 정부의 보호대책 마련의무의 대상이 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기존 어린이, 노인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옥외 근로자, 농어업인도 함께 명시했다.

서삼석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농어촌 미세먼지 피해에 대한 정부의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둘 이상의 지역에 걸쳐 있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이행·개선·제한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관할 지자체를 명확히 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과 위험물 저장·취급시설 운영자가 운영을 중지하거나 재개할 때 관할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함께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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