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완일 한국농어촌공사 무안신안지사장

농업인구의 고령화는 매우 심각하다. 20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이 42.5%에 이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정부가 표방하는 포용국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노후안정과 농어촌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다. 정부는 농업인의 고령화에 대응한 은퇴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1년 세계 최초로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농지가 고정자산의 70%에 달하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된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만 6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1만 1283명이 가입했다. 농지연금에 가입한 6억원 이하의 농지는 연금을 받는 동안 재산세도 100% 감면되며, 6억원 초과시는 6억원까지 감면된다. 연금지급 기간 만료 후나 지급기간 중이라도 연금수령자가 원할 경우 그동안 수령한 연금액과 소정의 이자만 부담하면 해지할 수 있다. 또 연금 가입기간에도 가입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추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근지역 가입현황을 보면 지난해까지 목포시 22명, 무안군 90명, 신안군 67명이 가입했다. 목포에 사는 최모씨는 2011년 부모님 소유의 0.57ha(1억6백만원)의 농지를 10년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매월 80만원을 수령 받아 생활비 걱정없이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였고 2017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후 그 토지를 상속받아 그동안 수령한 연금과 그 연금에 대한 연리 2%를 상환하고도 지가 상승으로 인한 차액이 상당하여 많은 유산을 물려받게 돼서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주변에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고령농가의 가입률을 높이고자 기존의 종신형·기간형(5·10·15년) 연금 상품 외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는 등 제도개선을 지속추진 중이다. 가입 초기 10년간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전후후박형, 목돈을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일시인출형, 연금기간 만료 후 가입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경영이양형 상품을 개발해 출시했다.

농지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선 농지연금에 대한 자녀들의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많은 자녀들이 본인들의 재산상속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농지연금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곧 실현될 100세 시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농지연금은 유용한 수단이다. 자녀가 나서서 부모님께 가입을 권유하길 기대한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거나 은퇴한 고령농업인에게 농지연금이 효자가 될 것이다.(농지연금 가입문의 061)260-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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