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발주 공사에 협의와 다른 토사 200여톤 반입
무안군 “당혹스럽다”…원상복구 후 위법 여부 파악

무안군이 발주한 관급공사현장에 협의와 다른 토사가 반입돼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곳에 반입된 토사는 개발행위 허가 없이 농지에서 채취된 토사여서 법 위반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2일 톱머리 해수욕장 주변 농지에서 허가 없이 채취된 토사가 무안군이 건설하고 있는 ‘청춘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무안읍 물맞이골 인근)’ 현장에 반입되는 장면이 망운 주민들에 의해 들통 났다.

이날 주민들은 15톤 덤프트럭 14대 분량, 약 210톤의 토사가 반출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추적한 결과 모두 무안읍 물맞이골에 위치한 ‘청춘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현장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사진)

청춘 공동체 정원조성 사업은 3억원의 예산을 들여 무안읍 대곡축구장 입구에 있는 낡은 족구장을 철거하고 포장과 파고라, 등의자, 입구게이트, 장미아치, 데크로드, 컨테이너사무실 등 정원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가든서포터즈와 함께 지역공동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원을 조성한다.

관내 G업체가 수주, 올해 4월30일 착공해 6월28일 완공 목표로 시공하고 있는데 이곳엔 약 500톤의 흙이 필요하다. 무안군과 협의과정에서 나주시 공산면에 있는 흙을 가져다 사용하기로 했지만 관리감독기관인 무안군에 보고도 없이 거리가 먼 나주 대신 가까운 망운에서 흙을 가져왔다.

특히, 토사가 채취된 톱머리 해수욕장 인근 농지는 어떠한 개발행위 허가도 받지 않았다. 이곳 농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토사채취가 이루어지면서 이웃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온 곳이다.

제보자 A모 씨는 “토지를 평탄작업 해 땅의 가치를 높이려는 토지소유주와 값싼 흙이 필요했던 사업자간 나쁜 공생관계가 형성된 것”이라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따져 처벌한 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협의와 다른 흙이 반입돼 당혹스럽다. 원상복구는 완료했다”면서 “토사 반출량 등을 따져봐서 법 저촉 여부와 시공업체 행정처분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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