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육유, 젖소, 오리 등 축산법에 규정된 주요가축 대상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은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관내 한·육유, 젖소, 돼지, 닭, 오리 등 축산법에 규정된 주요가축을 대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주요가축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가축통계조사는 읍·면 가축통계조사 담당공무원이 농가를 직접 방문해 면접 청취를 통해 사육규모별 가구수, 마릿수, 연(월)령별 마릿수 등 변동사항을 조사하게 된다.

군은 이번 가축 통계조사를 토대로 가축의 사육두수 변화와 축산농가의 사육 동향을 분석해 향후 추진하는 축산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방역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축산시책 수립과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사업 구축 등에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를 위해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에서는 2018년 하반기 가축통계 조사 결과 한·육우 3만4,564두, 젖소 605두, 돼지 22만5,218두, 닭 351만7천수, 오리 36만2,580수로 집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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