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박금남

[무안신문] 매일 귀를 씻어야 할 만큼 여의도 정치권에 ‘막말’이 난무하고 있다. 우리 국회와 정치인들의 후진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며 ‘동물 국회’를 재연한 여야는 민생은 뒷전이고 상호 고소고발에 이어 연일 ‘막말 정치’와 가만히 있는 국민을 그들의 방식대로 극우, 극좌로 편 가르는 이념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수위 조절이 없는 원색적인 막말은 여야 양당 대표는 물론 이름깨나 알려진 정치인도 가세해 대통령까지 겨냥하며 입에 올리기조차 거북한 ‘막말’이 난무하는 실정이다.

임기를 1년 채 남겨 놓지 않은 제20대 국회의 모습이다. ‘국회의 품격’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막말 정치’ 이면에는 내년 총선을 앞둔 지지층 결집 차원이라는 분석도 없지 않아 그들의 생존권 싸움이라는 게 더욱 안타깝기만 하다.

여기에 헌법 수호공간에서, 헌법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가치까지도 부정한다. 광주의 5·18 폄훼, 세월호 참상 폄훼 등 좌우 이념을 조장하고 있다. 5·18은 1997년 이후 정부 주관 기념행사이며,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지만 국가기념일인 5·18민주화운동을 전면 부정했다.

자유한국당의 ‘정체성 정치’ 전략은 촛불, 좌파, 종북, 남북화해, 문재인 정부를 하나의 프레임에 가둬 놓고 내년 총선과 다음 해 대선이 다가올수록 보수 세력을 잡고, 중도세력을 헷갈리게 하는 정치 공작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를 선동하는 이들을 내년 21대 총선에서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하는 희망이다.
현재 국회의원 상당수가 선거제 및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고성에 막말, 몸싸움 대치로 무더기 고소·고발이 돼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검찰발표에 따르면 국회 패스트트랙과 관련 총 14건, 164명 고소, 고발 사건이 접수됐고, 국회의원 수만 자유한국당 62명, 더불어민주당 25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 등 97명에 달한다고 한다.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 3명 중 1명은 고소·고발 됐다는 것이다.

이들의 정치생명은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에 걸려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 따라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 법안 처리를 금지하고자 2012년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법안이다.

국회법 165조와 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 관련 조항을 살펴보면 국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인근에서 폭행·체포·감금·협박·주거침입·퇴거불응·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같은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폭행 및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상, 은닉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국회법 165·166조를 어겨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의원은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보좌직원은 당연 퇴직된다.

무엇보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된 경우 소를 취하해도 피해자가 고소·고발할 경우에만 처벌되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는 중단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판결 수위에 따라 내년 총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들이 처벌돼 내년 총선에 나오지 못하리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그 만큼 국민들은 정치에 회의를 느끼고 있고, 그들만의 정치라는 것을 알고 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자체가 정치권에서의 충돌을 통상적인 형사사건처럼 다루긴 어려워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동물국회의 모습이 부끄러워 스스로가 지키겠다고 어렵게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용지물법으로 전락시킨다면 국민들은 정치에 더 이상 기대나 희망을 저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국회 폭력과 막말은 분명하게 선진화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입증이고,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을 보여 주는 것일 테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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