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 관련 조례’ 발의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전남도의회 이혜자 의원(무안1·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중소기업의 5대 애로사항의 하나인 판로문제 해결을 위한 ‘전라남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22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행정위원장을 맡아 분주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 의원은 중소기업의 고용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의 수주 확대와 도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서 발의 됐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전라남도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사후관리 지원 사업, 전시회·박람회 개최 지원,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국외시장 개척 및 국외진출거점 확보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전라남도·시군 공공구매 담당과장, 출연기관 등 공공구매 담당 부서장,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단체 임원, 중소기업지원 관련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전라남도 공공구매기관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혜자 의원은 “2017년 말 기준 도내 총 사업체수는 15만3,280개, 이중 제조업체수는 1만3,489개이다”면서 “제조업체 중 중소기업은 1만3,403개에 이르지만 이들 중소기업은 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례 제정과 함께 지속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와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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