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4세 미취업 선발 6개월 지원…24일까지 온라인 접수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전라남도가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2차 대상자 모집에 나선다.

지원 규모는 총 830명 30억 원이다. 올해 본예산에 20억 원이 반영돼 지난 4월 1차 454명을 선정했다. 1회 추경에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이번에 376명을 더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전라남도일자리통합정보망 누리집(http://job.jeonmam.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 거주 ▲만 18∼34세 이하 ▲최종 학교 졸업·중퇴 후 2년 경과 ▲중위소득 150% 미만(3인 가구 기준 564만48원)인 장기 미취업 청년이다.

다만 실업급여, 생계급여 수급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와 다른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로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청년은 제외된다.

올해부터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고용노동부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도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대상자는 1차 정량평가 80%(가구소득 40%, 미취업 기간 40%, 거주기간(가점 10점))와 2차 정성평가 20%(구직활동계획서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매월 구직활동보고서를 근거로 지급한다.

구직활동수당은 학원 수강료, 도서 구입비, 시험 응시료, 면접활동비 등 직접적인 항목 외에도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의 간접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로 지급하고, 유흥․도박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일부 업종은 제한된다.

또한 적극적인 구직활동 유도를 위해 맞춤형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원금 수급 기간 중 취업해 3개월간 근속 시 취업성공수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단 6개월 차 취업자는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사업 수행기관인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전담팀(061-288-338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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