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그동안 비공개로 운영돼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던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이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대검 검찰미래위원회는 ‘검찰의 구속 기준과 구형 기준 등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검찰사건처리기준 공개 권고문’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지난 4월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건처리 기준을 공개하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형사사법 서비스 접근권을 대폭 확대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 전체에 대해 조장된 불신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구속 기준 공개와 관련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추상적으로 규정된 구속 사유를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인 도표로 정리해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또 검찰 안팎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검찰의 구속 기준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공개 가능한 범위를 단계적으로 설정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범죄부터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형사재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피고인의 형량을 요청하는 절차인 구형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검찰이 사건을 기소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할 것인지, 약식명령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인 ‘구공판 기준’은 관련 현행법이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후에 공개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검찰은 조만간 일선 검사와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검찰사건처리기준 재정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공개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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