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은 201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의무자는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2018년 종합소득세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세자로서 신고·납부기간은 소득세 확정신고기간과 동일한 2019년 5월 1일~31일까지이다.

관할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함께 신고일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시면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관할세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함께 발급 받은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동시 신고 후 지방세 전자신고 납부 시스템(위택스) 연계로 인터넷 납부 또는 납부서 출력 후 금융기관에 납부 할 수도 있다.

신고·납부 불편을 해소하고자 목포세무서 직원이 무안군청 출장소에 출장을 나와 신고서류를 접수한다. 출장 접수기간은 5월 23일~28일이다.

납부기한 내 미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0.02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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