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기부, 전국대전 우승 등 규정 까다롭다 지적
지역사회, 조례 현실적이고 지역 실정 맞게 개정 필요

[무안신문=서상용 기자] ‘무안군민의 상’ 수상자가 올해도 배출되지 못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10년째 군민의 상 수상자 없는 군민의 날 행사를 치르게 돼 축제분위기를 반감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 실정에 맞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안군민의 상은 1982년 현경 벚꽃 길 조성 및 장학사업 등에 큰 공을 남긴 안진규 씨(지역사회개발 분야)가 첫 군민의 상을 수여한데 이어 2009년까지 지역개발부문 14명, 교육문화부문 4명, 체육부문 5명 등 총 23명에게 ‘군민의 상’을 수여했다. 이중 2009년에는 지역개발분야 2명 교육문화 1명, 체육부문 1명 등 한 해 동안 4명에게 군민의 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후 2011년 군민의 상 수상조건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조건을 까다롭게 만든 뒤부터는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무안군은 오는 5월7일 ‘제50회 무안군민의 날’을 앞두고 군정 발전에 공이 큰 사람에게 ‘무안군민의 상’을 수여하고자 전 실과소와 읍·면사무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교육문화부문에서 1명이 추천됐다. 하지만 전국규모 교육예능전 1등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 지난해는 신청자가 아예 없었다.

무안군민의 상 4개 부문 자격기준은 △지역사회개발부문은 사재 1억원 이상을 들여 복지사업을 하거나 시책유공으로 대통령표창 이상 수상한 자 △농림수산분야는 전국단위 최고상 수상, 마을 호당 소득을 군내 최고 수준으로 올린 자, 생활곤란 고·대학생 10명 이상에게 6년 이상 학비 전액을 지원한 자 △교육문화부문은 교육사업에 헌신하고 그 공로로 훈포장을 받은 자, 전국 규모 교육예능전 또는 행사에서 최우수상 수상, 도 단위 이상에서 인간문화재 지정, 서화, 조각, 도자기 전국대회 대상, 장학기금 설치 등 △체육부문은 전국규모 경기서 최우수 성적, 국가대표 선수로 국제대회 은메달 이상 수상하거나 군의 체육진흥에 노력해 군민의 명예를 선양시킨 자 등이다.

1억원 이상을 들여 복지사업을 했더라도 도덕적으로 흠집이 있는 경우,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수상했어도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하면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또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무안군에 등록기준지를 두지 않거나 거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 없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조례에 금액을 명시하고 측정하기 어려운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조건으로 제시해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군민의 상은 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고 모범이 되는 일반 군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맞는 만큼 조례를 현실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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