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관련 규정이 속속 결정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현역 의원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공천 심사 단계에서 정치신인에 10%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에 대해선 감산 비율을 기존 20%에서 25%으로 늘리는 등 가·감산 기준을 정비했다.

총선공천제도기획단에 따르면 우선 공천심사 단계에서 정치신인에 대한 10% 가산을 신설했다. 또 공천심사 및 경선 과정에서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로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와 선출직공직자 평가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을 기존 10%에서 20%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경선과정에서 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는 기존 20% 감산 비율을 25%로 강화했으며 경선에서 중앙당 징계 중 제명 경력자는 기존 20%에서 25% 감산으로 강화했다.

반면 당원자격정지 경력자는 종전 20%에서 15%로 감산을 완화했다.

선거인단 구성비율은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선거인단 50%이다.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전원을 원칙으로, 안심번호 선거는 휴대전화 안심번호로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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