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개학기 단속 결과 과태료 1억 1천만 원·시정명령 90건 조치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전라남도가 매년 실시하는 합동점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와 불법옥외광고물은 반복돼 단속되고 있어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확대와 현수막 게시대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가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인 안전 점검 및 단속 결과 1만 4천506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 1천만 원 부과 및 90건을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지난 4월26일 밝혔다.

점검에는 시군과 교육청, 경찰청 등 25개 기관이 참여해 전남지역 400여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교통, 유해환경, 식품, 불법광고 4개 분야에 대해 단속했다.

이번 단속은 학교 주변 교통안전 캠페인, 불법주정차 차량 이동 조치와 단속, 등하굣길 지킴이 활동, 편의점·식당 등에서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단속, 어린이 정서를 해치는 식품의 제조·판매 여부, 학교 주변 횡단보도, 도로변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 철거활동 등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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