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시군당 2개 이내 선정, 어기면 패널티…무안군 ‘일미’와 ‘신동진’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전라남도가 올해 벼 수확기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볍씨 파종 전에 해당 시군별로 선정된 품종인지를 꼭 확인해줄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2019년산 매입품종 선정은 쌀 적정생산 유도 및 정부양곡 품질 고급화를 위해 지난해에 시군별로 확정했다. 선정된 품종 이외에는 수매가 불가능하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은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협, 농업인 대표 등이 참여하는 선정위원회에서 새누리, 운광, 황금누리, 호품 등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시군 자체적으로 2개 이내 품종을 선정했다. 무안군은 ‘일미’와 ‘신동진’이다.

정부는 2019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시군별로 허용된 품종이 아닌 벼의 출하를 방지하기 위해 5%의 표본을 추출한 후 품종별 DNA 분석을 통해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농가가 매입품종 이외의 품종을 출하하다 적발될 경우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김영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수확기 공공비축미곡 매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볍씨 파종 전에 해당 시군에서 선정한 품종인지를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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