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귀농·귀촌인 정착 돕는 다양한 지원책 시행
농가 주택수리비·창업자금·선도농가 현장실습

‘청년 귀농인’ 육성 위해 창업 활성화·경영진단
임산부에 농가도우미·자녀 교육비 등 복지 강화

[무안신문] 무안군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빠른 정착과 농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 ‘정착 지원·청년귀농인 육성·복지 향상’ 등 지원정책에 총력을 쏟아 나간다.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은 농업 관련 시설과 농가 주택수리비 지원, 농업 창업과 주택 구입을 돕는 한편 농업인 대학(귀농반) 운영, 귀농인 모임체 활성화,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멘토(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원)와 멘티(귀농인협의회원)간 정보교류 등이다.

무안군의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은 65세 이하 귀농인(부부 이상 전입)을 대상으로 매년 20세대를 선정해 시설 하우스,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농기계 구입, 농업용 창고, 축사 개보수 등 농업기반 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귀농인 농가 주택수리비도 매년 10가구에 지급하고 있다.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하고 있다. 농업창업자금은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시 가구당 3억원 한도 이내, 주택마련 지원은 농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최근 5년 이내 이주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도 지원한다. 참여 귀농인은 최대 5개월간 매월 80만원, 선도 농가는 40만원(1개월)을 지급한다.

군은 청년 귀농·귀촌인 유치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으로 매년 1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온라인 접수를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창업농은 1년 차 월 100만원, 2년 차 월 90만원, 3년 차 월 80만원 등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다.

청년 귀농인의 성공 정착을 돕기 위한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은 지방농촌진흥기관 영농교육에 참여한 귀농인으로 창업 아이디어 및 아이템 등에 대해 1개소당 1000만원을 지원하며 전문가를 통한 경영 진단도 실시한다.

귀농·귀촌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도 펼치고 있다.

출산 예정인 여성 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지원(1일 6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당해년도 고교수업료·입학금 전액),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금액은 농가당 1억 이내(연 1%대 금리), 법인 2억원 이내 등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기존 지원 사업 확대는 물론 빈집을 활용한 귀농인의 집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며 “청년이 돌아오는 귀농 1번지 무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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