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양식시설·부실관리 어장 등 연말까지 단계별 추진

[무안신문=박승일 기자] 전남도는 어업권 면허를 취득한 해조류·패류·어류 등 18ha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일제 정비를 마치고 내년에 도내 양식 어장을 재배치할 방침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어업권 정비는 6월말까지 16개 시군과 합동으로 이뤄진다. 대상 면적은 6984건에 185488ha.

불법 양식시설, 어장관리 규약 위반행위, 어장 청소 미이행, 어장 임대 타인 지배 여부, 수산법규 위반사항 등이 주요 대상이다특히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서 201712월부터 20186월까지 촬영한 항공 영상 결과를 토대로 김·미역·전복·어류··홍합·멍게 불법 양식시설을 중점 조사한다.

실태조사는 무질서한 어업권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단계별 계획에 따라 이뤄진다.

1단계(4~6)로 시군별 어업권자 이행사항·불법시설을 조사하고, 2단계(7~9)로 불법 양식시설·어업권 임대·어장 청소 미실시 등 부실어업권 행정·사법 처분에 나선다.

3단계(10~12)는 부실어업권 정비 부진 시군에 페널티를 주고, 4단계로 2020년부터 양식 어장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장을 재배치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어업권 사후관리와 정비 실적이 미흡한 시군에는 20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시 신규 개발, 재개발 등을 억제하고, 부실어업권자에게는 각종 해양수산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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