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10시께 망운면 탄도 인근 해상에서 영업시간을 위반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낚시어선 A호 등 2척을 적발했다.

이들 어선은 오전 3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지정된 영업시간을 위반한 혐의다.

해경은 V-PASS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오전 3시 이전에 출항하는 낚시어선을 발견하고 탄도 인근 해상에서 적발했다.

낚시어선들은 포인트를 미리 선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지정·고시한 낚싯배 영업시간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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